일신여고 교복 일신여고 신입생인데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나요?아니면 교복은 등하교만 입고 학교내에서는
일신여고 교복 일신여고 신입생인데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나요?아니면 교복은 등하교만 입고 학교내에서는
일신여고 신입생인데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나요?아니면 교복은 등하교만 입고 학교내에서는 생활복과 사복을 입나요?7교시와 6교시 하는 날도 알려주세요학교에서 사복 가능한가요?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안에 레깅스 혹은 쫄쫄입 입으시고 치마입고 단 기숙사생이시면 편하게 방까지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시지요
아니면 교복은 등하교만 입고 학교내에서는 생활복과 사복을 입나요?그렇지요
학교에서 사복 가능한가요? 갈아입으려고요 기숙사에 조금뒤 갈아입겠습니다 하고 금요일은 집에 가는학생은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지요 너무 심하면 학교에서 잡겠지요
- 기타 사유 : 시간내 미입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가. 항상 : 각 방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인원 출석 점검. 무단 외출, 외박 단속 지도
나. 24시 00분 이후 : 세면, 세탁 금지, 정숙 취침
(심야 자율학습 시는 공동생활에 방해 되지 않도록 정숙에 주의하고 02:00까지 허용함)
다. 06시 30분 기상 : 체조 + 점호. 각 방 정리 정돈 및 청소
라. 07시 30분 : 아침식사 완료 후 등교, 08:10 이후 학사 출입 통제. 오후 18:30 개방
가. 시간(표) 지키기: 지각, 공부시간 취침 및 이동 금지
나. 개인의 준비성 부족으로 인한 외출·외박 신청 금지
다. 숙소 정리정돈 및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
라. 저녁 24시 00분 이후 허가된 행위 이외의 활동 금지 (정숙 취침)
마. 정독실내 핸드폰 휴대 금지(적발시 즉시 압수)
바. 실내 정숙 - 정독실, 복도 통행 시 정숙보행
사.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지 않기. 다른 방 출입하지 않기
아. 무단 외출. 외박 금지(허가 후 외출. 외박.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단처리)
자. 단정한 교복 착용 후 등교. 실내화 차림 외출 금지. 시내 배회 금지
차. 전열 기구 사용 금지 (금지된 전기, 전열 기구 사용시 즉시 압수)
카. 컴퓨터, 에어컨 등 공공 물건 규정대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하기
타. 학사 내에 학급 친구나 선후배 혹은 외부인 동반 출입 금지
가. 학사 내에서 불건전한 학사 생활을 하는 자(학사 상벌규정에 따름)
나. 학사 내에서 절도, 폭력, 사행성 놀이를 한 자(학사 상벌규정에 따름)
다. 무단 외출, 무단 결석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학사 상벌규정에 따름)
라. 지도교사나 생활사감에게 불손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자(학사 상벌규정에 따름)
마. 학사생 4인 이상의 퇴사 건의를 받은 자로 학사운영위원회의 퇴사 결정을 받은 자
1) 별도의 상·벌점 규정을 정하여 일률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첨부 내용 참조)
1) 학사 생활 대상자는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일신학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
2) 학생 선발은 「일신학사 모집 요강」에 근거하며, 각 학년의 정원은 희망한 학생들의 성적 수 준을 고려하여 일신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퇴소에 따른 인원충원은 선발 후 한 달 이내에 한하여 실시하며, 추가 선발은 탈락한 학생 중 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품행과 생활 적응도를 고려한다.
4) 자진 퇴사 및 강제 퇴사자는 재입사를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감독교사는 감독으로 임명된 날짜와 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학사운영 일정표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한다.
3) 학생들의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정숙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학생들의 입·퇴사 시간을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 사감에게 보고한다.
5) 일과시간 중 무단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다.
6) 학사 내외를 수시로 순찰하며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지도한다.
7)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한다.
8)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1) 학사 생활은 주6일로 하며 토요일은 12시 이후에 퇴실하고, 일요일 20:30~22:30까지 입실한다.
(시간내 조기 퇴실자 및 미입실자는 사유서 또는 확인서 제출)
2) 외출 및 외박은 특별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전화)를 얻어 허락하며, 학생은 반드시 허가원을 제출한다.
3) 일과표에 준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개인별 상벌 규칙을 적용받는다.
4)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훈련을 위하여 각 학년의 학년장을 학기 별로 선발하며, 3학년장이 학사생 전체를 대표한다.
5) 학사생은 정독실 및 학사를 항상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 사용구역은 특별히 청결하게 사용한다.
6) 학사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1) 학사의 운영은 학사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학부모가 학생들의 생활복지경비, 특별학습경비, 학사관리경비 등을 후원한다.
2) 학부모는 운영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3개월 이상 미납 시에 학생을 퇴사 조치한다.
3) 학부모 대표는 8인으로 구성하며, 학사학부모 총회에서 각 학년 회장, 총무를 선출한다
· 학년 회장 : 각 학년 1명 (3학년 회장이 전체 회장을 겸임함)
· 총 무 : 각 학년 1명 (3학년 총무가 전체 총무를 겸임함)
1.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학사 운영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 내 학년대표와 부대표로 활동한 자(월별)
복도 창문 단속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 자(월별)
기타 사감(교사)이 인정한 선행을 한 자(수시)
일과표 미준수(자율학습 시간 지각. 쉬는 시간 어기기)
자율학습 시간 중 무분별한 자리이동 및 방 출입
컴퓨터. PMP. MP3 등을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된 전기. 전열기구. 개인용 책상. 개인조명기구 사용
학사생활 중 학원.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외출
아침 08:00시 이후 등교 또는 일과 중 학사 출입
24:00시 이후 컴퓨터실 및 방에서 개인기기 사용
24:00시 이전 핸드폰 미 반납(1주일 사용금지)
24:00시 이후 호실내 잡담, 소란, 타 호실 출입
□ 상점 40점 이상 : 외출 1회 허용(학부모 동의), □ 상점 50점 이상 : 외박 1회 허용(학부모 동의)
□ 벌점 30점 이상 : 학생 경고 및 학부모 통보, □ 벌점 35점 이상 : 1주일 교실 자습
□ 벌점 40점 이상 : 학부모 상담 및 1주일 퇴사, □ 벌점 50점 이상 : 1개월 퇴사
□ 벌점 60점 이상 : 영구 퇴사, □ 중간, 기말 고사 전까지 무벌점 학생 외출 1회 허용(학부모 동의)
□ 상점으로 인한 가감전 누적벌점 100점 이상 : 영구퇴사
3학년 대상 : - 4월까지 자기소개서 제출 후 검토
전체 대상 : - 원하는 학생 NIE 작성 후 검토(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
- 1학기당 대학 권장도서 5권 이상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하기
(교외 봉사단체 협조, 매월 4주 토요일 오전에 실시)
- 메가 LTE 모의고사 풀이 및 동영상 강의 시청(수요 학생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