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자녀 국적 베트남 여성과 결혼 자녀 출생, 나이 15세인 아들이 주한 베트남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자녀 국적 베트남 여성과 결혼 자녀 출생, 나이 15세인 아들이 주한 베트남
베트남 여성과 결혼 자녀 출생, 나이 15세인 아들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하여 베트남 국적을 취득 현재 한.베 이중 국적 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서를 작성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접수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방문 직원과 상담 결과 후천적 이중 국적 보유자는 하나의 국적을 상실하여야 한다고 하여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이런 경우 정확한 국적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림 니다

대한민국인 부와 베트남인 모가 혼인신고 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 여부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복수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출생 후 부터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 내까지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었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비자발적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