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의류 업체 입니다.주로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해서 의류브랜드에 납품합니다.베트남에 한국관리자가(A) 파견되어있어고, 생산진행을 하던중 현지 공장이 필요해서, 베트남 봉제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외투로 인수를 하려고 하자 A는 외투로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된다. 바로 공장을 인수해서 일을 진행해야 공인들이 유지된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A의 와이프(베트남인)의 명의로 로컬회사를 설립해서 봉제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읍니다. 한 2년 지나면서 공장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A와 A의 와이프가 회사돈을 빼돌리고, 출근도 잘 안하고 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해서 A와이프 명의에 공장을 한국회사에서 주식전체를 매입해서 외자투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2년째 미뤄지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이공장은 내 소유다라고, 하고 있으며 A는 자기와 무관하고, 자기와이프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는 식입니다.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야 할지요? A와 현지인 와이프는 한국에도 혼신신고가 되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에 소송이 힘들다면 A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