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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이혼 판결문으로 한국 이혼 신고 시 양육권 및 친권 절차 미국 국제이혼 판결문 관련 한국 내 이혼 신고 및 친권·양육권
미국 국제이혼 판결문 관련 한국 내 이혼 신고 및 친권·양육권 지정 절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편(미국 시민권자)과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국적자인 저는 미성년 자녀(미국·한국 복수국적)와 함께 이혼 후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미국 국제이혼 판결문으로 한국 이혼 신고 시1-1. 양육권·친권 내용도 그대로 접수 되는 건가요?미국 이혼 판결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미국 판결 기준으로 한국에서도 친권·양육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다만 미국과 한국의 친권(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개념으로 한국 법원에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1-2. 한국에서 엄마(저)가 단독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현재 남편은 미국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자녀와 저 둘만 한국에서 거주하며 제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한국 법원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제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또는 “변경 심판 청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저 혼자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2. 미국 이혼 판결문으로 한국 이혼 신고 시미국 이혼 판결문으로 미국인 아빠의 동의 없이양육권과 친권을 엄마 단독으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식일 것 같습니다.상기 사항들에 대해 절차, 필요 서류, 예상 처리 기간 등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