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트업의 한국지사(국내 사업자로 등록하여 4년간 운영중)에서 7/16일에 한국 오피스를 닫고 현 근무인원 3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명은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 (8/15이 마지막 근무일 및 해고)- 2명은 10/31일 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하라고 하고(호주에 한국어 할 수 있닌 직원도 뽑아야 하는 일정을 고려), 한달 해고예정과 한달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직원들은 해고하지만 호주지사에서 한국어 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한국 사업을 계속 지원/운영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 한국직원들을 해고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미국에서 Exit(다른 기업에 인수)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용을 최대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지사나 몇년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흑자입니다.상시근무 인원 5인 미만 관련최근 1년 반 동안 모든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도 대폭 삭감하고, 퇴사자가 나와도 다시 뽑아주질 않아서 직원들이 낙심하고 분위기도 안좋았습니다. - 직원 A: 4/30에 자진 퇴사- 직원 B: 5/14에 자진 퇴사- 직원 C: 5/14에 자진 퇴사- 직원 D: 7/4에 자진 퇴사- 현재 근무 인원: 3명해고와 한국 비즈니스 철수를 발표하는 7/16 기준으로는 3개월 평균 근무인원은 5인 이상이 되는데 7/16 기준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나요? 아니면 2명은 10/31 까지는 인수인계 때문에 다니라고 하니 10/31이 상시 근무인원 판단의 기준일이 되나요? 10/31 기준이면 5인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해고 무효나 1년 이상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