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발송 제가 텀블러를 시켰는데텀블러 회사에서 2번이나 제가 시킨 디자인이 아닌다른 디자인을
제가 텀블러를 시켰는데텀블러 회사에서 2번이나 제가 시킨 디자인이 아닌다른 디자인을 보내줬어요 지금 새로 문의를 해서 또 다시 보내준다고 할거 같은데지금 거의 일주일동안 택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너무 화가나는데 이거 보상 받는 방법 없나요??
===> 파손/ 불량/ 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환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업체 판매자부담으로
반품 환불 또는 교환 처리 받는 것은 가능 하나,
교환이 아니라 환불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보상 부분은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별도의 보상 받는 것도 가능 합니다.
환불은 받을 수 있지만, 환불 외 따로 별도의 보상은 업체 판매자분이 해주지 않을 가능 성이 큽니다.
표시, 광고 상이, 물품 하자(초기불량)의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법적으로 상품이 불량이거나 , 오배송 인경우, 표시 광고 계약 내용 과 다른경우 상품 배송 받은날로부터 3개월 내 , 그 사실을 안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 로부터 30일 내 가능합니다
반품 및 교환은 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판매자분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며, 문의 후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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