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잘 아시는 분
78.66.***.*** (78.66.*)
2026.01.18 16:11
작년 12월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탈락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90일 이내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정할 수 없어서 당황했는데요. 질문은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재신청해도 되는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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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62.***.*** (209.162.*)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상향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졌고,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감액, 직역연금 수령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 탈락 통지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산정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처럼 탈락 통지를 받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 안내가 있다면, 소득·재산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당시 판단은 맞지만 2026년 기준 상향이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판단 오류를 다투는 경우는 이의신청, 상황이 바뀐 경우는 재신청입니다.그 통지서대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잘 구분하면 수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기준 상향·공제 구조를 정리해둔 글을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247만 원까지 확대!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1961년생 필독) - 쉽게 알아보는 생활 정보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향상, 그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역대급으로 인상하였습니다.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