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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집이 고시원으로 등록돼있다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집이 고시원으로 등록돼있다고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집이 고시원으로 등록돼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은 받을수있겠다 생각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보니 용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라고 적혀있습니다.1. 이렇게 적혀있으면 고시원 맞나요?2.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 김병관세무사 입니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다른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월세액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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