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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발화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 2024년 4월경 밤, 맥북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수면 중 밤에
2024년 4월경 밤, 맥북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수면 중 밤에 연기를 흡입하고 잠에서 깼고, 그 일로 병원 진료도 받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을려서 못 쓰게 된 물건, 연기로 인해 버린 물건들도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외부에서 숙박하며 숙박비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애플에 바로 고지하였고, 안내에 따라 문제가 된 맥북을 애플에 보냈습니다.그 후 6개월간은 간간히 연락이 왔으나, 이후 6개월은 연락도 두절되었으며 올해까지 1년가량 연락이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다시 연락을 해보니 아직 배송을 못 받았다고 했고, 어떻게 1년간 배송을 못받냐고 따지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얼마 뒤 연락이 다시 와서 배송을 받았다고 하고 담당 엔지니어가 맥북 결함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이번달에 연락이 왔는데, 제품 자체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그 맥북은 애플의 몇 안되는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한건 병원비 영수증, 연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집 밖에서 자느라 발생한 숙박비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 금액은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죽을 뻔한 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로비 등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돼서 못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시한 건 정 그렇다면 키보드, 마우스, 에어팟 프로중에 고르면 그것 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황당했습니다. 1년간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이러한 일들로 인한 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1. 한국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분쟁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보상이 가능할지, 2.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3. 납득이 되는 보상금을 제시받는 것이 애플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