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무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서 드디어 제 집에 입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서 드디어 제 집에 입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자분이 이사하시면서 장판(강마루)를 긁어 먹고 찍히고 말도 안되게 이사해서 제가 청구를 하니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잡아 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신고하면 보상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손상된 부분의 사진 등을 증거로 준비하세요.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