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이번에 일 실습때문에 1년정도 살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00/45 그리고
이번에 일 실습때문에 1년정도 살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00/45 그리고 관리비 9만원이라 싸고 내부도 깔끔해서 한건데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엔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월세 두달 안내고 보증금 퉁치자고 하시긴 했는데 괜찮은거 맞겠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숙박업 시설로 분류되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최대 2년 분의 보증금 우선변제권(경매 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소유권 변동 시 새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음.
경매 시 보증금 50% 우선변제권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로 밀려납니다.
(1) 임대인 재정상황 악화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보다 다른 채권자 우선 변제될 수 있음.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임차인 보호 장치가 주택보다 약합니다.
"월세 2개월 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는 임대인의 제안은 법적 근거 없음:
계약 해지 시 월세 미납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하며, 임의 공제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경매 발생 시 월세 공제"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 반드시 계약서 확인 필수❗
생활형숙박시설 vs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비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단,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작성: 채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보증금 입금 증빙 보관: 계좌 이체 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용도 기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소유주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파악.
신용정보원(KCB) 통해 개인/법인 신용등급 확인.
임대인이 경매 시 "보증금으로 월세 2개월을 대체하자"는 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공제 → 잔여 보증금 반환 여부 불확실성 증가.
계약서에 "경매 발생 시 보증금 전액 선환" 조항 추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상품) 탐색 (일부 보험사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일부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