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물건을 받기 전이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 요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발송 전이라면 취소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판매자가 이미 포장했고 배송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상품이 ‘배송 시작’ 전 상태** → 아직 택배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취소 요청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 다만, 판매자가 ‘이미 포장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 고객센터 또는 결제 플랫폼(네이버페이,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 문의해 취소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이 택배사에 이미 전달된 경우 (배송 상태로 변경)** → 이 경우에는 **직접 취소는 어렵고 ‘반품 처리’로 진행**해야 합니다. → 단순 변심 반품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제품 상태에 따라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고의로 배송을 미루며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오늘(7일) 기준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를 거절하고 있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취소 요청**하세요. - 만약 이미 발송되었으면, 제품 수령 후 **단순 변심 반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송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