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임의경매 시 확정일자도 같이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했고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 낙찰 시 소멸되는 걸로 알고 받아놨는데 경매 낙찰시 확정일자도 같이 무의미 해지나요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권 임의경매 시 확정일자도 같이...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했고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 낙찰 시 소멸되는 걸로 알고... 받아놨는데 경매 낙찰시 확정일자도 같이 무의미 해지나요?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시가시장(shi-ga-si-ma-g)이라고도 알려진 강제 전매 경매의 경우 전폐 경매 날짜도 포함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채권자가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강제 압류 경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예용전' 또는 '판결 집행일'이라고 알려진 압류 경매 날짜를 정합니다.
이 날짜에 부동산은 공개 경매에 부쳐지고 최고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압류 경매 날짜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몇 개월 후에 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자산을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압류 경매 날짜(예용전) 이는 실제로 법적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압류 절차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