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신고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청약이 당첨되고 입주 전에 결혼을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청약이 당첨되고 입주 전에 결혼을 하였고, 와이프도 청약이 당첨 되어 전세를 주고 그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나청약 당첨일 : 2020.06.16입주일 : 2022.12.29매매일 : 2025.06.27*와이프청약 당첨일 : 2022.04.19전세 입주일 : 2024.04.23* 혼인신고일 : 2024.11.11또한, 비과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귀하가 제시한 주택구입시간선과 혼인상태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세법》(소득세법)의 주택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 및 신고안내를 드립니다.
**"혼인 관계 유지 중"***에 양도해야 함(양도는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 당신은 2024.11. 11 혼인신고 후 2025.06. 27 매매하셨으므로 조건 충족。
양도일 기준 1 주택 이어야 함(분양 시 단독주택 필요).
→ 와이프의 청약 당첨 아파트는 전세 입주 상태(租赁)이며 소유권 미이전 → 실질적 1주택으로 인정 가능。
전세 계약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므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을 처리하지 않는 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주택 보유 기간 2020.06~2025.06 (5년 12일) → 5년 초과로 비과세 요건 충족。
(단,와이프 아파트가 매매 전 소유권 등기 완료되었다면 다주택자로 전환되어 과세 가능성 ↑)
다음 서류를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2025.08. 26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2024.11. 11 이후 발급본)
전세 계약 증명 - 와이프 전세계약서(2024.04 체결)
추가 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2025.06. 27)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양식)
반드시 "전세계약서상 소유주 ≠ 와이프" 여부 증명 필요(例: 임대인 명의 확인)。
지역 세무소에 방문 상담(☎국세청 126) → 소유권 미등료 전세주택의 1주택 인정 여부 최종 확인。
매매계약서에 "본 주택은 혼인 중 유일한 주거용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임" 명시 권장。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3%~20% 추가 + 세액 40% 한도 과세。
문제 1: 와이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소유권 등기 진행 중인 경우
→ 등기완료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 등기 완료 전 매매하면 1주택 유지。
문제 2: 세무서에서 전세주택도 "실질적 소유" 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납부영수증으로 "사용권만 보유" 입증 필요。
A[비과세 신청] --> B{와이프 주택 상태 확인}
B -->|전세 & 미등기| C[1주택 인정 → 비과세 승인]
B -->|소유권 등기 완료| D[다주택자 전환 → 과세 대상]
국세청 양도소득과 ☎126(전세주택 소유권 해석 문의)
※ 반드시 모든 서류 공증 받아 제출할 것! (미공증자료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