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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정의와 사례: 저속에서도 성립될 수 있을까? 0.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도로 위, 출근시간이여서 차량이 다수
0.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도로 위, 출근시간이여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1.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해차량이 오른쪽에서 칼치기처럼차선을 바꾸어 들어옴.2. 깜짝 놀라 누름.3. 가해차량이 앞 차가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끼어들자마자 저의 앞으로 갑자기 정지 후, 운전석으로 다가오며 크게 욕설. 덩치가 좋으신 분이라 매우 두려웠으며, 차량을 제 차 바로 앞에 정차하고 주변에 차가 많아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어려웠음.위의 상황이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관 분은 저속에서의 정지라 차량을 위협적인 흉기로 사용하지 않아기에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검색을 해보니 시속 30의 낮은 속도에서도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긴합니다.(2020노3532)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