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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사 할때 양도세 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2억4천에 집을 구매 하였으며 13년간 결혼 생활후 이혼
결혼전 남편이 2억4천에 집을 구매 하였으며 13년간 결혼 생활후 이혼 하면서집을 아내에게 재산분할 해 주었습니다.이집을 받은 아내가 이사를 가면 주택보유기간이 10년이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1주택 자 입니다!!!!
주택 보유 기간은 남편의 구매 시점부터 아내가 취득한 시점까지 합쳐져서 10년 이상이 인정될 수 있어요!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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