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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여자입니다전남친과 이별 후, 제가 2달정도 다시 재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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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여자입니다전남친과 이별 후, 제가 2달정도 다시 재회하고자 붙잡았었는데요다시 만나달라고 카톡이나 전화를 수십개 한건 맞습니다집앞에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구요그러다가 그사람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도 포기 못하고 계속 연락하거나새여친에 대한 욕을 하긴 했습니다근데 이게 스토킹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 선임은 안했구요아,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제가 만나달라고 막 애원했을때 한번 다시 만나게 되었었는데그때 전남친이 저에게 모텔가자, 너랑 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이런것 때문에 저에게 다시 재회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방어하고 싶은데요,아 그리고 근데 변호사님들께 물어보고 싶은것이전남친이 헤어지고 나서 제가 못생기게 나온 얼굴 사진을 악의적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이외에도 sns에서 서로 욕하면서 공개적으로 싸우기도 했구요,전남친이 타인에게 제가 발정났다, 잠자리에선 어떻다 이런식으로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제 엽사 사진을 유포하고 제 욕을 한것, 저와의 잠자리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될까요? 모욕죄는 서로 욕하고 그랬어서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다른부분에 있어서 형사고소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스토킹 고소건에 대한 방어+ 제가 전남친을 고소하려는 것이거 포함해서 사건 진행 가능할까요?선임비용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