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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입니다. 여러군데서 자료를 좀 얻어보려고 지식인에도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준비로 인해 현재
여러군데서 자료를 좀 얻어보려고 지식인에도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준비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요.전에 임대 연장계약을 내년 8월까지 하자고 했어서 중도 계약해지가 되버렸습니다.현재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얼마전(불과 1달전)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등기부 등본 때보니까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더군요.바뀐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 했는데 전화를 받은사람은 대리인(관리인)이고,관계는 집주인의 어머니(집주인은 아들과 며느리라고 했습니다.)인 것 같습니다.계약서는 전주인과 맺은거라 지금 주인의 연락처는 없는 상황이고 전화 받으신분께 사정 설명드리고 집주인 두분의 동의가 필요할것 같아. 연락처 및 동의에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실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보증금만 받으면 되지 뭔서류가 필요하냐고 합니다.' 이게 참 막무가내라 설득을 첫 소통에서 실패했는데요.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없을것 같은데..혹시 동의를 안받고 현재 대리인분 말대로 돈만 받는 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보증금만 돌려 받아도 계약해지로 간주됩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