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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대출금 변제        부부가 결혼하여 집을 샀습니다.명의자도 와이프, 대출실행도 와이프가 했습니다.만약에 와이프가 사망을
       부부가 결혼하여 집을 샀습니다.명의자도 와이프, 대출실행도 와이프가 했습니다.만약에 와이프가 사망을 하면 집에 대한 대출금을 남편이 법적으로 꼭 갚아야하는건가요?남편이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지 않을수있나요?남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자식들이 갚아야하나요?자식들은 상속포기절차라는걸 밞으면 된다고 하던데요...사망보험금으로 대출 변제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보험금이 작아서 변제가 안되는 경우는 보험금 일부로 변제하고상속포기절차를 밞으면 되는거에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가 사망할 경우, 아내 명의의 주택(자산)과 주택담보대출(부채)의 상속 문제에 대해 남편이 겪게 될 법적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사망보험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상속포기에 미치는 영향, 즉 보험금으로 빚의 일부를 갚은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상속을 받는다면 아내의 집과 함께 대출금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사망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유롭게 사용해도 상속포기 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남편과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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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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