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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혼인시 증여 받는 경우 2022년에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했고,

2022년에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했고, 전세금이라 제 통장이 아닌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했었습니다. 전세 산지는 3년째고, 곧 결혼을 하게되어 신혼집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3년전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1억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중인 집의 전세금은 부모님 통장이 아닌 임차인인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것 같은데, 차용했던 금액을 그대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래내역을 어떻게 남겨야할지 궁금합니다.1. 자녀 혼인시 1.5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돌려받은 전세금은 부모님께 갚지 않고 증여 신고만 하기2. 애초에 증여가 아닌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이므로 1억을 부모님께 갚아드리고 다시 증여 받기.
갚아드리고 다시 입금받아 가족관계증명서, 그 입금증 등 첨부해 혼인공제증여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차용증, 입금증 등 증빙서류도 잘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보시고(광고도 포함됨)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image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부 적용사항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koeui.tistory.com image 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시 체크사항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금을 증여세 없이(보통 5천만원)도와주지만 큰 금액은 차용증을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수의 판례는 통상 제삼자 간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는데요.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이 있어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법원판례도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부모자식간 대여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도 있습니다.즉, 차용증 작성 자체뿐만 아니라실제로 금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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