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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를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은 급료를 본국의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를 구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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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에서 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은 급료를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는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이런 선지가 있는데요!급료를 받은 것까지는 본원 소득 수지인 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 이후에 가족에게 송금한 것은 이전 소득 수지가 아닌가 해서요...!아니면 그 돈이 그 돈이다 해서, 받은 거 바로 보냈으니, 그냥 해외에 가족들이 사장한테 바로 임금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해서 본원 소득 수지로 들어가는 걸까요??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송금되는 돈이 대가로 받은 것이냐 대가가 없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노동 또는 자본 등을 제공한 대가로 지불하거나 받는 돈이라면 본원소득에 해당되고

외국에 그냥 무상으로 퍼주거나 무상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본원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전소득은 A라는 사람이 가진 자산 중 일부가 B로 대가없이 옮겨지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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